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형 당뇨병 (문단 편집) ==== 그 외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소외 ==== *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에서 제외 : 암이나 신장투석 등 중증질환을 앓으며 오랜 유병기간 동안 많은 치료비(기준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이상)가 들어 생계곤란 등에 빠질 우려가 있는 취약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귀해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1형 당뇨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도는 인정되나 치료비 부분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비만 인정할 뿐 연속혈당측정장비 등 필수 의료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제도에서 소외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균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인슐린펌프 사용시, 혹은 다른 합병증에 의한 치료비를 더할 시 1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경력 단절 : 그나마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개정으로 1형당뇨 어린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배정(가산점 100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건교사나 유치원 상주 간호사가 인슐린 투여를 '보조 해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32조 5항)는 만들게 되었지만, 이 보조한다는 문구가 모호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의료법 27조 1항(의료인 이외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교사 및 간호사가 투여를 거부할 시 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물론 투철한 교육적 사명감으로 아이의 주사를 도와주는 참교육자들도 현장에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도 자가주사가 힘든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환자의 부모들은 둘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치원이나 학교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지내는 형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